차값비교소

자동차 검사 — 주기·종류·절차를 별표 원문으로

검사 주기는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네 칸으로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규칙 [별표 15의2](개정 2024-12-17)의 표를 그대로 옮기고, 예약·수수료·과태료·준비물은 각 페이지로 나눕니다. 검사소를 골라 주거나 대신 예약해 주지 않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A.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2년마다이고,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그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개정 2024-12-17) · 제74조제2항 · 제77조제2항

작성: 차값비교소 편집팀 · 최종 검토일 2026-10-21 · 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원문 4건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10-21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21

검사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종합검사 대상은 등록 지역과 차량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 종류언제 받나근거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때법 제43조제1항제1호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법 제43조제1항제2호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차·특정경유자동차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 받는 검사법 제43조의2제1항
튜닝검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때법 제43조제1항제3호
임시검사법령·명령 또는 소유자 신청으로 비정기적으로법 제43조제1항제4호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뒤 운행하려는 때법 제43조제1항제5호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3조의2제1항 뒷문장). 그래서 종합검사 지역에 사는 차는 정기검사 날짜에 종합검사 표의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차이는 검사 비용에 표로 있습니다.

유효기간 표 (별표 15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12-17. 2026-10-21 원문 대조.
차종유효기간사업용 구분규모차령
승용2년 (신조차 최초 5년)비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승용1년 (신조차 최초 2년)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모든 차령
승합2년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
승합1년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
승합1년 (신조차 중 길이 5.5m 미만 최초 2년)비사업용중형·대형8년 이하
승합6개월비사업용중형·대형8년 초과
승합2년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
승합1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
승합1년사업용중형·대형8년 이하
승합6개월사업용중형·대형8년 초과
화물2년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이하
화물1년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
화물1년비사업용중형·대형5년 이하
화물6개월비사업용중형·대형5년 초과
화물1년 (신조차 최초 2년)사업용경형·소형모든 차령
화물1년사업용중형5년 이하
화물6개월사업용중형5년 초과
화물1년사업용대형2년 이하
화물6개월사업용대형2년 초과
특수1년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5년 이하
특수6개월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5년 초과

표의 차령은 검사를 받는 시점의 차령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면 그 2년 사이에 차령 구간이 넘어가도, 다음 검사 때의 차령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표 아래 비고 두 줄

신차 주기 “4년”과 “5년”이 갈리는 이유

지자체 안내문 가운데는 신조차 검사 주기를 4년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2026-10-21에 열어 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검사 안내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행 별표 15의2는 5년이고, 법 제43조제5항이 자기인증 표시 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신차 일반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개정 전 별표 본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4년은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차를 샀다면 등록증과 공단 예약 화면에 찍힌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 절차 5단계

  1. 예약 — 공단 검사소는 예약 후 방문, 지정정비사업자는 업체별 접수.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보험등 가입증명서(전산 확인되면 생략),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장착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제77조제1항).
  3. 차량 제시·검사 — 검사소에 차를 대고 검사를 받습니다.
  4. 판정 — 적합이면 등록원부에 기록되고, 부적합이면 정비 후 재검사입니다.
  5. 다음 만료일 확인 — 합격일 다음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제74조제2항).

서류와 재검사 이야기는 검사 준비물에, 내 차 날짜 계산은 검사일 계산기에 있습니다.

예약은 어디서 하나

공단 검사소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 포털 예약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합니다. 이 사이트는 예약을 대행하지 않고, 예약 대기시간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실시간 데이터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검사기간에 미리 받으면 다음 검사가 앞당겨지나요?
아닙니다. 검사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고(제77조제2항),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제74조제3항).
10인 이하 승합차도 2년마다인가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에 한해 승용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별표 15의2 비고 1). 그 이후 등록분은 승합 표를 봅니다.
검사를 한 번도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명령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부천시 안내가 법 제37조를 인용). 금액은 과태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표와 등록증 날짜가 다릅니다.
등록증·예약 화면의 만료일이 정본입니다. 검사 유예·연장을 받았다면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제77조제2항 괄호).
공식 출처 6건 (확인일 2026-10-21)
확인일 2026-10-21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21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