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 주기·종류·절차를 별표 원문으로
검사 주기는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네 칸으로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규칙 [별표 15의2](개정 2024-12-17)의 표를 그대로 옮기고, 예약·수수료·과태료·준비물은 각 페이지로 나눕니다. 검사소를 골라 주거나 대신 예약해 주지 않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A.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2년마다이고,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그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과 공단 예약 화면에 찍힌 날짜가 정본입니다. 이 표는 조문을 옮긴 것이고, 튜닝 등으로 규모가 바뀌면 신규등록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제74조제4항).
- 지자체 안내문과 이 표가 다르면 조문과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 검사 종류 | 언제 받나 | 근거 |
|---|---|---|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때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 법 제43조제1항제2호 |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차·특정경유자동차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 받는 검사 | 법 제43조의2제1항 |
| 튜닝검사 | 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때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 임시검사 | 법령·명령 또는 소유자 신청으로 비정기적으로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뒤 운행하려는 때 | 법 제43조제1항제5호 |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3조의2제1항 뒷문장). 그래서 종합검사 지역에 사는 차는 정기검사 날짜에 종합검사 표의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차이는 검사 비용에 표로 있습니다.
유효기간 표 (별표 15의2)
| 차종 | 유효기간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 | 2년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 승용 | 1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 승합 | 2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 승합 | 1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 승합 | 1년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 승합 | 6개월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 승합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 승합 | 1년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 승합 | 1년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 승합 | 6개월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 화물 | 2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 화물 | 1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 화물 | 1년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이하 |
| 화물 | 6개월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초과 |
| 화물 | 1년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 화물 | 1년 |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 화물 | 6개월 | 사업용 | 중형 | 5년 초과 |
| 화물 | 1년 | 사업용 | 대형 | 2년 이하 |
| 화물 | 6개월 | 사업용 | 대형 | 2년 초과 |
| 특수 | 1년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 특수 | 6개월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초과 |
표 아래 비고 두 줄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로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는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비고 1).
-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비고 2).
신차 주기 “4년”과 “5년”이 갈리는 이유
지자체 안내문 가운데는 신조차 검사 주기를 4년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2026-10-21에 열어 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검사 안내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행 별표 15의2는 5년이고, 법 제43조제5항이 자기인증 표시 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신차 일반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개정 전 별표 본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4년은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차를 샀다면 등록증과 공단 예약 화면에 찍힌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 절차 5단계
- 예약 — 공단 검사소는 예약 후 방문, 지정정비사업자는 업체별 접수.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보험등 가입증명서(전산 확인되면 생략),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장착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제77조제1항).
- 차량 제시·검사 — 검사소에 차를 대고 검사를 받습니다.
- 판정 — 적합이면 등록원부에 기록되고, 부적합이면 정비 후 재검사입니다.
- 다음 만료일 확인 — 합격일 다음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제74조제2항).
서류와 재검사 이야기는 검사 준비물에, 내 차 날짜 계산은 검사일 계산기에 있습니다.
예약은 어디서 하나
공단 검사소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 포털 예약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합니다. 이 사이트는 예약을 대행하지 않고, 예약 대기시간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실시간 데이터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검사기간에 미리 받으면 다음 검사가 앞당겨지나요?
10인 이하 승합차도 2년마다인가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이 표와 등록증 날짜가 다릅니다.
공식 출처 6건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개정 2024-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검사기간 전 90일~후 31일·서류·이전등록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5항 신규검사 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6-06-02), 소목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VAT 포함, 승용은 소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