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 — 유류·보험·자동차세·소모품
연간 유지비는 여섯 칸의 합입니다. 유류는 주행거리÷연비×리터당 가격, 전기는 주행거리÷100×kWh/100km×전력 단가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시시당 80·140·200원을 배기량에 곱하고, 차령 3년 이상이면 기분세액 공식으로 깎습니다. 보험료는 공시 정액이 없어 직접 넣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보험료는 개인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다모아 산출이 정본입니다.
자동차세 차령 공식
비영업용 승용, 차령 n(3~12): 각 기분세액 = A/2 − (A/2)×5/100×(n−2). 이 사이트는 두 기분을 더해 연세액으로 둡니다. 12년을 넘기면 12년으로 봅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으나(제127조 제3항) 여기선 표준만 씁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제151조 제1항 제7호).
공식 출처 5건 (확인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