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비교소

취등록세·채권 —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만

취득세는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조 표준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그 세율 − 1천분의 20) × 100분의 20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7%면 교육세는 과세표준의 1%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자동차 취득분에 대해 비과세로 보고 기본값 0원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지방세법 제12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확인일 2026-10-17
구분표준세율조문
비영업용 승용1천분의 70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1천분의 40같은 호 가목 단서
이륜자동차1천분의 20같은 호 나목
그 외 비영업용1천분의 50 (경자동차 40)같은 호 다목 1)
영업용1천분의 40같은 호 다목 2)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감면·중과 없음.

채권을 시·도 표로 안 적는 이유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률은 조례와 배기량·가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확인하지 않은 시군구 퍼센트를 표로 만들면 틀린 고지서가 됩니다. 등록지 안내의 매입률과, 은행에서 즉시 팔 때 깎이는 비율만 넣으세요. 위택스 계산기와 다르면 위택스가 맞습니다.

공식 출처 4건 (확인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