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채권 —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만
취득세는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조 표준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그 세율 − 1천분의 20) × 100분의 20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7%면 교육세는 과세표준의 1%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자동차 취득분에 대해 비과세로 보고 기본값 0원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특례감면·다주택 중과와 무관한 차량 표준세율만 적용합니다.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 구분 | 표준세율 | 조문 |
|---|---|---|
| 비영업용 승용 | 1천분의 70 |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 | 1천분의 40 | 같은 호 가목 단서 |
|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 같은 호 나목 |
| 그 외 비영업용 | 1천분의 50 (경자동차 40) | 같은 호 다목 1) |
| 영업용 | 1천분의 40 | 같은 호 다목 2) |
채권을 시·도 표로 안 적는 이유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률은 조례와 배기량·가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확인하지 않은 시군구 퍼센트를 표로 만들면 틀린 고지서가 됩니다. 등록지 안내의 매입률과, 은행에서 즉시 팔 때 깎이는 비율만 넣으세요. 위택스 계산기와 다르면 위택스가 맞습니다.
공식 출처 4건 (확인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