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 3구간과 계산 예시
검사를 늦으면 과태료는 지연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별표 2 소목을 옮긴 것이고, 예시는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푼 값입니다. 실제 부과는 지자체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Q. 자동차 검사를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검사 지연 30일 이내는 40,000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0,000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0,000원입니다. 위반이 겹쳐 가중되어도 법 제84조제4항의 1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지연일 기산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이트는 검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 감경·가중은 부과권자의 2분의 1 범위 재량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금액만 다룹니다.
과태료 구간표
| 구간 | 지연일 | 금액 |
|---|---|---|
| 1구간 | 검사 지연 30일 이내 | 40,000원 |
| 2구간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0,000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
| 3구간 | 115일 이상 | 600,000원 |
| 상한 | 위반이 겹쳐 가중될 때 | 1,000,000원 이하 (법 제84조제4항) |
계산 예시 3개
| 가정 | 계산 | 과태료 |
|---|---|---|
| 지연 20일 | 30일 이내 → 40,000원 | 40,000원 |
| 지연 45일 | 40,000 + ⌊(45−31)÷3⌋×20,000 = 40,000 + 4×20,000 = 120,000원 | 120,000원 |
| 지연 130일 | 115일 이상 → 600,000원 | 600,000원 |
지연 45일이면 31일째부터 세는 “3일 초과”가 34~36일, 37~39일, 40~42일, 43~45일 네 구간 채워져 40,000 + 4×20,000 = 120,000원이 됩니다. 지연 130일이면 중간 구간 상한(114일 580,000원)을 넘어 3구간 정액 600,000원입니다.
상한과 가중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나목의 차수 가중은 개별기준에 차수별 금액이 나뉘어 있을 때 쓰는 규정인데, 소목(검사 미수검)은 1차·2차·3차 칸이 병합되어 있어 이 항목만으로는 차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과 겹쳐 가중되더라도 법 제84조제4항의 1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구간 60만원에 가중이 붙어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경될 수 있는 경우
일반기준 마목은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 밖에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부과권자 판단이라 이 사이트가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부천시 자동차검사 안내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고 적습니다. 과태료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오래 방치하면 금액보다 운행 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지났다면 검사일 계산기로 지연일을 먼저 확인하고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누가 부과하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법 제84조제6항). 그래서 같은 지연일이라도 지자체 고지서의 금액·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