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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 3구간과 계산 예시

검사를 늦으면 과태료는 지연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별표 2 소목을 옮긴 것이고, 예시는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푼 값입니다. 실제 부과는 지자체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Q. 자동차 검사를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검사 지연 30일 이내는 40,000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0,000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0,000원입니다. 위반이 겹쳐 가중되어도 법 제84조제4항의 1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소목(개정 2026-06-02) ·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6

작성: 차값비교소 편집팀 · 최종 검토일 2026-10-21 · 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원문 4건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10-21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21

과태료 구간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2026-10-21 원문 대조. 별표의 1차·2차·3차 칸은 소목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어(금액 병합) 위반 차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구간지연일금액
1구간검사 지연 30일 이내40,000원
2구간30일 초과 114일 이내40,000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3구간115일 이상600,000원
상한위반이 겹쳐 가중될 때1,000,000원 이하 (법 제84조제4항)

계산 예시 3개

이 사이트 계산식(calc.js inspectionPenalty)으로 만든 예시. 지연일은 검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가정계산과태료
지연 20일30일 이내 → 40,000원40,000원
지연 45일40,000 + ⌊(45−31)÷3⌋×20,000 = 40,000 + 4×20,000 = 120,000원120,000원
지연 130일115일 이상 → 600,000원600,000원

지연 45일이면 31일째부터 세는 “3일 초과”가 34~36일, 37~39일, 40~42일, 43~45일 네 구간 채워져 40,000 + 4×20,000 = 120,000원이 됩니다. 지연 130일이면 중간 구간 상한(114일 580,000원)을 넘어 3구간 정액 600,000원입니다.

상한과 가중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나목의 차수 가중은 개별기준에 차수별 금액이 나뉘어 있을 때 쓰는 규정인데, 소목(검사 미수검)은 1차·2차·3차 칸이 병합되어 있어 이 항목만으로는 차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과 겹쳐 가중되더라도 법 제84조제4항의 1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구간 60만원에 가중이 붙어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경될 수 있는 경우

일반기준 마목은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 밖에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부과권자 판단이라 이 사이트가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부천시 자동차검사 안내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고 적습니다. 과태료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오래 방치하면 금액보다 운행 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지났다면 검사일 계산기로 지연일을 먼저 확인하고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누가 부과하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법 제84조제6항). 그래서 같은 지연일이라도 지자체 고지서의 금액·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이내면 무조건 4만원인가요?
별표 2 소목의 30일 이내 기준이 4만원입니다. 다른 위반과 겹쳐 가중되거나 감경되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31일은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지연일을 셉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시 가산·독촉·재산 압류 등 절차가 이어지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과 이의신청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따르세요.
종합검사를 안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별표 2 소목은 정기검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종합검사(제43조의2제1항) 미수검을 함께 규정하고,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6이 근거입니다.
공식 출처 4건 (확인일 2026-10-21)
확인일 2026-10-21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21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