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비용 — 공단 수수료 표와 적용 규칙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량 규모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공단 「수수료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승용차는 규모와 상관없이 소형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업체별 금액을 창작하지 않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공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고 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이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승용차는 23,000원입니다.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표는 공단 검사소 기준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검사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검사 종류별 수수료 (VAT 포함)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종합검사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종합검사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승용은 왜 소형인가
공단 안내문에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큰 승용차도 정기검사는 23,000원입니다. 경형·중형·대형 구분은 승합·화물·특수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내 차의 규모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규모로 확인하세요.
재검사는 언제 면제되나
공단은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검사기간의 일수와 재검사 항목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소가 알려 주는 재검사 기한을 그대로 따르세요. 임의로 “7일” 같은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10년 보유하면 검사비는 얼마인가
신차로 등록해 10년을 보유하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정하면, 첫 검사가 5년 차, 이후 2년마다이므로 5·7·9년 차에 세 번 검사합니다. 회당 23,000원이면 누적 6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검사 수수료만 센 것이고, 부적합으로 생기는 정비비·재검사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유 기간 | 검사 연차 | 횟수 | 정기검사 수수료 누적 |
|---|---|---|---|
| 5년 | 없음(5년 차 만료) | 0 | 0원 |
| 10년 | 5년, 7년, 9년 | 3 | 69,000원 |
| 15년 | 5년, 7년, 9년, 11년, 13년 | 5 | 115,000원 |
종합검사 지역이면 금액이 달라진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법 제43조의2). 수수료는 부하 48,000~65,000원, 무부하 34,000~49,000원, 배출면제 15,000~26,000원입니다. 상시사륜처럼 부하검사를 할 수 없는 차는 무부하 금액이 적용된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검사비를 총비용에 넣으려면
검사비는 2년에 한 번 나가므로 연 환산하면 11,500원입니다. 유지비 계산기의 기타 칸에 넣으면 5년 총비용에 반영됩니다. 날짜 계산은 검사일 계산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