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일 계산기 — 만료일·검사기간·과태료
기준일 하나와 유효기간 표 한 줄로 다음 만료일을 만들고, 오늘 날짜와 비교해 검사기간 안인지·얼마나 늦었는지·과태료가 어느 구간인지 보여 줍니다. 금액은 법정 구간값이고, 지연일은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Q. 내 차 다음 검사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규등록일 또는 최근 정기검사 합격일에 유효기간을 더한 날이 만료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03-15에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신조차 최초 5년)는 2026-03-15이 만료일이고, 검사기간은 2025-12-15부터 2026-04-15까지입니다.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21).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결과는 입력한 기준일의 산술 결과입니다. 검사 유예·연장, 소유권 이전, 튜닝으로 인한 규모 변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부과와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지서가 정본입니다(법 제84조제6항).
계산식
- 만료일 = 기준일 + 유효기간(별표 15의2 표 한 줄).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 뒤에는 검사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제74조제2항).
- 검사기간 = 만료일 − 90일 ~ 만료일 + 31일(제77조제2항).
- 지연일 = 오늘 − (만료일 + 31일). 0보다 작으면 아직 기간 안입니다.
- 과태료 = 30일 이내 4만원 / 30~114일 4만원+⌊(지연−31)÷3⌋×2만원 / 115일 이상 60만원(시행령 별표 2 소목).
- 수수료 = 정기검사 표에서 규모별 금액. 승용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형이 적용됩니다(공단 안내).
지연일을 어디서부터 세는가
법령 문언은 “검사 지연기간”만 정하고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만료일 + 32일째)부터 지연일을 셉니다. 검사기간 안에는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므로(제77조제2항),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과태료가 붙는 계산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과권자가 다른 날부터 세는 고지서를 냈다면 그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중간 구간은 문언 해석이다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은 지연 31·32·33일이면 4만원, 34일이면 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표에 적힌 4만원과 60만원은 조문 그대로이고, 중간 구간은 이 해석을 쓴 값입니다. 같은 식을 과태료 페이지에 예시 3개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승합 중형·대형 신조차의 최초 2년 특례(길이 5.5m 미만) — 길이 입력이 없어 1년으로 보수 계산합니다.
- 검사 유예·연장(제75조) — 받았다면 연장된 만료일을 기준일로 다시 넣으세요.
- 과태료 가중·감경 —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의 2분의 1 범위 재량은 개별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 지역별 검사소·예약 대기 — 실시간 데이터가 없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과태료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만료일 당일에 검사받으면 되나요?
이전등록을 하면 검사기한이 새로 생기나요?
경차도 수수료가 다른가요?
공식 출처 6건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개정 2024-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검사기간 전 90일~후 31일·서류·이전등록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5항 신규검사 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6-06-02), 소목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VAT 포함, 승용은 소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