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단과 SUV — 세금 표가 같아도 입력이 갈리는 이유
비영업용 승용이면 취득세율은 차체 형상이 아니라 제12조 가목입니다. SUV라고 세율이 더 높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연비·잔존율 칸이 보통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세 칸을 드러내기 위해 기본 예시만 다르게 두었고, 예시가 시세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확인은 공식 기관·업체 견적·약관이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취득세·자동차세 산식은 법령 조문을 옮긴 단순 모형이며 감면·중과·조례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렌트 금리와 월납은 입력값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 4륜·중량·타이어 규격은 모델마다 달라 공임 정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시시당 200원이 됩니다. 잔존율을 같게 두면 차이는 가격·유류·보험에서만 납니다. 타이어 1회 비용을 넣으려면 소모품 페이지에서 연환산한 뒤 소모품 칸에 옮기세요.
공식 출처 3건 (확인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법령·공시가 바뀌면 해당 페이지를 고치고 /about/ 의 한 달 주기에 따라 다시 확인합니다.